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8.>
이 조례는 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8.>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 7.7 (시행일 2007.9.1.), 2024. 11.8.>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3. 매장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ㆍ도 특산품 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①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일반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업ㆍ축산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ㆍ축ㆍ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3. 7. 19>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3. 7. 19>
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3. 7. 19>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ㆍ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