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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20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3. “통학택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를 말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군수는 제1항의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한다 . <개정 2022.11.18.> 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4.3.>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7조

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