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20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 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 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 고 기록 관리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 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19>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자체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 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 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 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위원회 : 반기 1회
2. 평창군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2.19>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17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 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평창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 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 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는 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