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이하"식품가공산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산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산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해당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산업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기준 설정과, 그 가공식품(이하"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의 사업자는 제8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ㆍ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또는 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기준의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의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및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평창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가 대신한다.
위원회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산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의 지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