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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자치법규 213220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2조에 의거 설치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심의회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9.25>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9.25>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 1인
나. 고령지농업시험장 연구관 1인
다. 평창군 농정과장 <개정 2005.11.11, 2008.8.6. 2020.1.10., 2022.10.7.>
2. 산채시험장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평창군지부장, 평창군축산업협동조합장, 평창군임업협동조합장, 대관령원예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장, 평창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장 <개정 00.1.21>
5. 평창군농촌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과학영농선도농업인 1명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작물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9.25, 2000.1.21, 2024.6.28.>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전.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0.1.21>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0. 1.21>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소요경비 <개정 00.1.11>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