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1.4, 2016.05.27.>
1. 관개ㆍ배수시설ㆍ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
2. 구획정리(경지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제 <99.11.4>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조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③ 삭제 <2016.05.27.>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16.05.27.>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ㆍ4ㆍ30>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2016.05.27.>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ㆍ4ㆍ30, 2016.05.27.>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2018.1.19.>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ㆍ4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