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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1322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01-19공포 2018-01-19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1.4, 2016.05.27.>
1. 관개ㆍ배수시설ㆍ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
2. 구획정리(경지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삭제

삭제 <99.11.4>

제4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조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③ 삭제 <2016.05.27.>

제5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16.05.27.>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ㆍ4ㆍ30>

제6조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2016.05.27.>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ㆍ4ㆍ30, 2016.05.27.>

제7조

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

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10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2018.1.19.>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ㆍ4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