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이하“토지에 관한 등기”라 한다)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내의 종전의 토지등 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의 환지에 대하여 이를 한다. ②농업기반정비 시행후 그 지상의 그 등기의 지역적인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환지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농업기반정비에 인한 기등기의 토지표면에 변경을 가져오 게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가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환지의 표시와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또는 변경전의 토지 변경후의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2.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곳 3. 등기소의 표시 4. 년월일
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는 등기의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제4조에 기재한 사항외에 다음에 게시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역권의 환지의 일부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부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환지의 표시 2.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이를 때는 그 부분과 부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환지의 소재지 의 군ㆍ읍ㆍ면ㆍ리 토지의 번호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부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 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수개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 부하는 경우 전건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토 지중 미등기인 것이 있을 때는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환지의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때도 같다.
①제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동일 신청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서 농 업기반정비 시행지구를 수구로 나눈 경우에는 그 각구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전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 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가 2개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 우에는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소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등기명의인 또는 변경상속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등기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13조의 등 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다른 때도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 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①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6항 고시후의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 의 토지에 관하여는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일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이 그 사전에 발생된 것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①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등기 용지중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종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 이 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변경 한 뜻을 부기하여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③환지의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 공무원은 종전에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 구 사항란에 그 등기의 말미에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제한호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그 동기에 기재한 요 직역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④제3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재한 요 지역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⑤제3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지개량에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울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①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1개의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한 종전의 토지에 하여는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제1항이 절차를 한 때는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농지개량으로 인한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①제18조의 경우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 기는 종전외 수개의 토지중 한토지에 관한다는 뜻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수개토지중에 미등기 토지가 있는 때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 항란에 그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 공무원은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인 뜻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 공무원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의 그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하부분만이 그 권 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 제하호에서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전의 토지 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일 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등기번호만을 전사하 고 각 등기번호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하면 된다.
①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1개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 기제하호에 등기한 뜻과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 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 은 상당구 사항란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부족인 뜻을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 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제21조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 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 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제하호에 등기를 한뜻 농기계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환지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 하고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접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인란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 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 등기용지부터 그 권 리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자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환 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지개 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 지를 교부하거나 또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①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 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 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며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갑구사항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의 감실로 감주하여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그 등 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①제25조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목적인 때는 다른 토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한 아니하는 사유를 부기하고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재한 등기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지에 속하는 때는 지체없이 전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①농어촌정비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 유에 관하는 도로 제방구거유지 하천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그 불용에 귀한 토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한 때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귀한 토지가 있는 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포함)은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자는 해당관청을 대리하여 그 등기의 말소 또는 국유로의 청동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국유지의 양여 및 편입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에서 환지 를 교부한 경우에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 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전의 경우에 갑 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①제29조의 경우에 토지 1개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 와 등기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를 표시하며 그 등기의 말미에 전 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 번호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②환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 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 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권리와 처분의 제한에 관한 종전의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년월일을 기재하 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동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갑등기소의 관지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을 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 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등기 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 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하며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 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 호란에 그 등기부에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며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에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와 제32조의 규정은 갑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 지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의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1다.
제21조와 제33조의 규정은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 에 대하여 갑을 양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군, 읍, 면, 기타 등기를 분설한 갑등기 구획에 속하는 종전이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등기구획에 속하는 토지를 교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을 등기구획의 등기부를 이기한 때에는 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 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은 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군, 읍, 면, 기타 등기 부를 분설한 갑ㆍ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 등기 구획에 속하는 1개의 토지를 교부 또는 갑등기구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환 지로서 갑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수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 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또는 전사할 수 있다. ②제2조제3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 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또는 전하는 때는 제2항과 같다. ③갑지가 을지에 합하여 일 필의 토지로 됨으로 인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있는 등기와 동일한 등기원인 그 일자등기의 목적과 등기번호가 동일한 갑 지의 등기를 그 용지에 등기하는 때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용지에 갑지에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동기가 있는 뜻을 부기 하면 된다.
①농업기반정비에 의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을 하기 위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감실건평의 증감 또는 건 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등기한 건물의 택지번호와 변경있는 때도 같다. ②제13조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토지가 매매 양도교환분합법 등의 사의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변동되었거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 을 경우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사실증명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②이 경우 등기촉탁서에는 토지관할 군수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3조내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행자가 하 여야 할 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동시 이를 하여야 한다.
①등기공무원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완료할 때는 그 뜻을 농업기반정 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신청시에 계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①등기공무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 는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은 환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환지가 공유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에게 이를 하면 된다.
①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 농 림부장관의 권한을(이를 받은자 포함)의 통지서와 다음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에는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농어촌정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의 등본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면 3. 환지 계약서 4. 농지개량 확정도 ②제1항의 통지서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 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행지구 내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제1항제4호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 년월일 접수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제44조의 서류에 이를 합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농업기반확정도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의 농업기반정비확정도의 번호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등 기의 말미에 제45조제2항의 도면의 번호는 을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등기를 완료한 때는 종전의 토지등기 색출장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조할 수 있다.
제14조, 제29조제1항,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 은자와 통지를 발하는 년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의의 방법으로서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 로 간주한다.
삭제<200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