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자치법규 213220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18-01-19공포 2018-01-19공포번호 11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농지

①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이하“토지에 관한 등기”라 한다)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내의 종전의 토지등 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의 환지에 대하여 이를 한다. ②농업기반정비 시행후 그 지상의 그 등기의 지역적인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환지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농업기반정비에 인한 기등기의 토지표면에 변경을 가져오 게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신청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가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환지의 표시와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또는 변경전의 토지 변경후의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2.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곳 3. 등기소의 표시 4. 년월일

제5조

변경등기의 신청

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는 등기의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등기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신청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제4조에 기재한 사항외에 다음에 게시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역권의 환지의 일부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부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환지의 표시 2.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이를 때는 그 부분과 부호

제7조

동전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환지의 소재지 의 군ㆍ읍ㆍ면ㆍ리 토지의 번호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부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있을때의 신청

종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 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의 신청

종전의 수개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 부하는 경우 전건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토 지중 미등기인 것이 있을 때는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환지의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때도 같다.

제11조

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제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동일 신청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서 농 업기반정비 시행지구를 수구로 나눈 경우에는 그 각구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전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 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가 2개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 우에는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소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신청

①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등기명의인 또는 변경상속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등기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동전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13조의 등 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동전

제13조의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다른 때도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 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타등기의 정지

①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6항 고시후의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 의 토지에 관하여는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일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이 그 사전에 발생된 것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17조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등기 용지중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종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 이 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변경 한 뜻을 부기하여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③환지의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 공무원은 종전에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 구 사항란에 그 등기의 말미에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제한호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그 동기에 기재한 요 직역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④제3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재한 요 지역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⑤제3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지개량에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울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제18조

종전

①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1개의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한 종전의 토지에 하여는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제1항이 절차를 한 때는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농지개량으로 인한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19조

소유권 이전등기 관한 등기

①제18조의 경우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 기는 종전외 수개의 토지중 한토지에 관한다는 뜻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수개토지중에 미등기 토지가 있는 때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 항란에 그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 공무원은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인 뜻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 공무원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의 그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하부분만이 그 권 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 제하호에서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20조

소유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전의 토지 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일 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등기번호만을 전사하 고 각 등기번호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하면 된다.

제21조

환지에 대한 등기

①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1개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 기제하호에 등기한 뜻과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 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 은 상당구 사항란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부족인 뜻을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 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동전

①제21조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 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 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제하호에 등기를 한뜻 농기계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환지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 하고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접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인란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 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 등기용지부터 그 권 리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자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환 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지개 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 지를 교부하거나 또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제24조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때 지역권의 등기

①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 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 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며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갑구사항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의 감실로 감주하여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그 등 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26조

동전

①제25조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목적인 때는 다른 토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한 아니하는 사유를 부기하고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재한 등기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지에 속하는 때는 지체없이 전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제27조

국가소유지의 폐지등

①농어촌정비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 유에 관하는 도로 제방구거유지 하천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그 불용에 귀한 토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한 때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귀한 토지가 있는 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포함)은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자는 해당관청을 대리하여 그 등기의 말소 또는 국유로의 청동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국유지의 양여 및 편입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에서 환지 를 교부한 경우에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 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전의 경우에 갑 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전

①제29조의 경우에 토지 1개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 와 등기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를 표시하며 그 등기의 말미에 전 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 번호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②환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 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 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권리와 처분의 제한에 관한 종전의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년월일을 기재하 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동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등기소의 전사등기

①갑등기소의 관지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을 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 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등기 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 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하며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동전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 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 호란에 그 등기부에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며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에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제18조와 제32조의 규정은 갑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 지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의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1다.

제35조

준용규정

제21조와 제33조의 규정은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 에 대하여 갑을 양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 있어 분설구획에 대한 등기

①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군, 읍, 면, 기타 등기를 분설한 갑등기 구획에 속하는 종전이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등기구획에 속하는 토지를 교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을 등기구획의 등기부를 이기한 때에는 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 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7조

종전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은 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군, 읍, 면, 기타 등기 부를 분설한 갑ㆍ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 등기 구획에 속하는 1개의 토지를 교부 또는 갑등기구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환 지로서 갑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수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시등기

①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 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또는 전사할 수 있다. ②제2조제3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 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또는 전하는 때는 제2항과 같다. ③갑지가 을지에 합하여 일 필의 토지로 됨으로 인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있는 등기와 동일한 등기원인 그 일자등기의 목적과 등기번호가 동일한 갑 지의 등기를 그 용지에 등기하는 때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용지에 갑지에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동기가 있는 뜻을 부기 하면 된다.

제39조

건물에 관한 등기

①농업기반정비에 의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을 하기 위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감실건평의 증감 또는 건 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등기한 건물의 택지번호와 변경있는 때도 같다. ②제13조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토지가 매매 양도교환분합법 등의 사의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변동되었거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 을 경우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사실증명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②이 경우 등기촉탁서에는 토지관할 군수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3조내지

제41조

일관신청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행자가 하 여야 할 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동시 이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지방법

①등기공무원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완료할 때는 그 뜻을 농업기반정 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신청시에 계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제43조

지역권에 관한 등기 통지

①등기공무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 는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은 환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환지가 공유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에게 이를 하면 된다.

제44조

신청서에 합철서류

①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 농 림부장관의 권한을(이를 받은자 포함)의 통지서와 다음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에는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농어촌정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의 등본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면 3. 환지 계약서 4. 농지개량 확정도 ②제1항의 통지서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 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행지구 내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제1항제4호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제45조

동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 년월일 접수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제44조의 서류에 이를 합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제46조

농업기반정비확정도

농업기반확정도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동전

제44조제3항의 농업기반정비확정도의 번호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등 기의 말미에 제45조제2항의 도면의 번호는 을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색출장의 개조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등기를 완료한 때는 종전의 토지등기 색출장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조할 수 있다.

제49조

통지방법

제14조, 제29조제1항,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 은자와 통지를 발하는 년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동전

제14조,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의의 방법으로서 한다.

제51조

동기부동의 등사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53조

삭제

삭제<200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