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기반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드높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20.12.31.>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기반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드높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20.12.31.>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국비, 도비, 군비를 주재원으로 하여 실시한 타설관정, 인력관정, 기계관정, 집수암거, 보ㆍ도수로, 양수장, 저수지 및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설물을 포함한 기타 농업기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9. 11.4>
①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수혜 구역인 경우 조합을 관리의 주체로 하여 담당주사 또는 조합장을 관리자로 선정 위촉한다. <개정 99. 11.4., 2019.6.28.> ② 조합 수혜지역 이외의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 사람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수혜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6.28.> ③ 군수는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과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98ㆍ9ㆍ25., 2019.6.28.> 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 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 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 4. 시설물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년월일 다. 시공당시의 군수 농지개량조합장, 건설과장, 농지개발업무담당주사,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읍ㆍ면장의 직 성명 <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 라.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 5. 수혜구역 및 면적 명세 6. 심도 및 채수량시험카드(관정집수암거에 한함)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리장, 읍ㆍ면장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몽리구역인 경우 조합장이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명기된 서류외에 다음 서류를 주된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설물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수혜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군수는 4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시설물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관정은 매3개월마다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농지개량계 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에 임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시설물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의 예산범위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매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농업용수 시설물 애호 주간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