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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19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에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작업 대행사업”이라 함은 군 또는 그 업무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로 경운정지, 두둑성형(골), 비닐피복 등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03.31.>
3. “임대료”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신기종 농기계의 보급 및 활용교육
5. 그 밖의 농기계 관련 분야 사업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

관리요원 배치

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정비 및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로 각 사업소당 3명이상 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취급조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하되, 농지규모가 적은 고령자, 여성,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우선한다.

제8조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①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말하며, 2000㎡미만의 농경지로 최소면적은 330㎡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31.,2024.12.31.>
1. 사업신청일 현재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개정 2024.5.10.>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의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명시된 실제 경작 면적 또는 실제 토지 소유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9조

사업 절차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작업량이 적고 사용시간이 불규칙한 농기계(정선기, 색채선별기 등)는 1시간을 기준으로 임대한다. <개정 2023.03.31.>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과 관리요원이 영농시기 또는 농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⑥ 삭제 <2024.12.31.>

제9조의2

임대농기계의 운송

①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경우 2. 화물자동차 등 운반수단이 없어 자가운반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별표의 운송료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송은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실시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송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리요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31.]

제10조

사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 대행료가 체납 중인 경우: 체납 금액을 다 납부할 때까지
2. 임대 농기계 반환일을 연간 2회 이상 이유 없이 지체하였거나 임대조건 등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내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통보시까지

제11조

양도, 대여 및 영업행위금지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임대계약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경우 <개정 2024.12.31.>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4.12.31.>
4.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농기계 운용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7. 그 밖에 농기계 임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03.3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3.03.31.>
③ 군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03.31.>

제13조

임대료 및 대행료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03.31.>
② 대행료는 지역 농작업 대행료 수준,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임대료 및 대행료 납부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 카드결제, 전용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03.31.>
④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후 예정된 입고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임대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03.31.>
② 삭 제 <2023.03.31.>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군수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03.31.><개정 2024.12.31.>

제15조

임대료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일찍 입고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6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 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3.3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03.31.>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농기계 과장이 된다.
1.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03.31.>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12. 29.>

제2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임대사업ㆍ대행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ㆍ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ㆍ대행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03.31.>

제2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팀장이 된다. <신설 2023.03.31.>
⑤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제22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