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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19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1조규정에 따라 평창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31>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힝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