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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19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 “장수 수당”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ㆍ도ㆍ군ㆍ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의 군 관내 노인회
4.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사업
5. 기타 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

지원내용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수당
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ㆍ정부양곡비ㆍ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ㆍ컴퓨터ㆍ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7.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8. 삭제 <2026.4.10.>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장수수당의 지급

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관외 전출,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4.>

제6조

삭제

삭제 <2026.4.10.> [본조 신설 2024.10.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10.4.>]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10.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