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군의 문장 및 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 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