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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1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협동조합과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ㆍ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국제화의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자 등에게 정보 제공

군수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양성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특화산업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2조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군수는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국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9. 우수 여성기업 제품의 발굴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4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9., 2019.8.30., 2020.1.10., 2020.12.31. 2024.6.28.>
1. 관광경제국장
2. 경제과장 <개정 2022.10.7.>
3.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이 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