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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13217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4.25., 2019.8.30., 2020.1.10., 2021.12.31., 2022.10.7., 2024.6.2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77. 2. 3,98. 9. 25, 03. 2. 8, 2008.4.25., 2019.8.30., 2019.11.22., 2020.1.10., 2022.10.7.>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6.28.>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내의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6.28.>
5.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읍 또는 면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군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농촌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부서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9.25, 03. 2. 8., 2019.8.30., 2020.1.10., 2024.6.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82.2.16, 2008.4.25>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