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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세 조례자치법규 21321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나「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2022.9.30.>

제4조

세율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9.30.>

제5조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9.30.>

제6조

세율

군수는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9.30.>

제7조

신고의무

영 제85조의4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8조

세율

군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개인지방소득세
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나.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
2. 법인지방소득세
가.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

제9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을 부과할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당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납기ㆍ방법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11조

세율

군수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마다 연세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