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도시 또는 민간단체ㆍ기업체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국제화, 세계화,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도시 또는 민간단체ㆍ기업체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국제화, 세계화,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ㆍ외 자치단체ㆍ도시 또는 민간단체ㆍ기업체간(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혀 양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교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국내ㆍ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교류협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이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사업들을 심층 개발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은 국내ㆍ외 교류를 위한 모든 현황과 국제화 기반시설 파악, 내부공무원 및 주민ㆍ사회단체의 교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교류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3.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각 분야의 민간단체 및 주민의 교류 참여 방안 개발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류기본계획(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교류현황 분석 및 대책
2. 당해연도 분기별 교류 계획
3. 당해연도 중점교류 분야별 교류 계획
4. 그 밖에 교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군과 국내ㆍ외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농ㆍ축ㆍ임ㆍ수산업 등 주민과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견학 등
민간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의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서 국내ㆍ외 도시 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내ㆍ외 교류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받아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 국내ㆍ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국내ㆍ외 교류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군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성과 및 활동실적을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교류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ㆍ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류 성과 및 활동실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간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교류대상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하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 수집ㆍ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ㆍ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군수는 교류 예정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교섭은 교류희망 의사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의한 후 상대 도시의 동의를 받거나 상호 실무자의 직접 방문에 따른 의사 확인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ㆍ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언어별 2부씩 작성ㆍ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 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협력을 취소할 경우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내ㆍ외 우호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도시와의 협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 근무배치는 배치 희망 부서를 파악하여 우선 배치하고 희망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에 의하여 국제교류와 관련있는 부서에 배치한다.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도시 교류 방문 안내 및 지원
2. 소속도시 관련 자료관리 및 자료수집 협조
3. 양도시 소속 기업인 활동 지원
4. 양도시 민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양도시 교류에 관한 사항 지원
① 군은 상호파견 협정에 따라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에게 숙소, 통신비, 숙소의 공공요금ㆍ관리비, 가전ㆍ가구ㆍ침구류 등의 숙소 생활용품과 생활수당, 교육 관련단체 등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 수당은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재비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한 활동비로 상호파견 상대도시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이 배치된 부서의 장은 컴퓨터, 책상 등 파견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①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은 배치받은 부서의 청사에 근무 하여야 한다.
②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배치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상호파견 협정체결시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