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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16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
8. 군과 관련된 선양 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공원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 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제8조

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5.12.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9조

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개정 2025.12.26.>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통장사본 1부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제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제4항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제11조

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9.>
1.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급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착오 지급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제12조

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3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