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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16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2.04.>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2.02.04.>
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안전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3. 평창군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평창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관리 담당자
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 혹은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