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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15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6.25.>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15.12.31., 2021.06.25.>
2.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