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단,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법 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곳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 대한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설치 및 그 밖에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지(또는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의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을 실시할 것
4. 안전관리시설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5.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할 것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수도 등 시설의 동파, 잦은 기물파손 및 수리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자가 영 제8조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또는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영 제10조 규정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따로 구분된 화장실 설치
2.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지 2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금액을 초과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