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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인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215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1999-01-19공포 1999-01-19공포번호 8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89ㆍ4ㆍ22, 99.1.19>

제3조

공인날인

①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또는 출장소 전용 군수인은 평창군 사무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

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