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89ㆍ4ㆍ22, 99.1.19>
①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또는 출장소 전용 군수인은 평창군 사무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