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이 규칙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7.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 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22.10.7.>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7.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19.7.12.>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7.12.]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7.12.>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7.12.>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단ㆍ과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 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9.7.12.>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7.12.>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7.12.>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7.12.>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대부(사용)목적
5. 대부(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2.>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7.12.>
삭제 <2019.7.1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2., 2022.10.7.>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