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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321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임차차량 포함)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기관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단위기관"이란「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출장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평창군 본청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른 단위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창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정수 기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으며, 단위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용차량에 한하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차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10조

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에서 1년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량, 특수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

정수배정 승인 확인서

총괄기관의 장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정수배정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 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19조

차량의 등록

① 단위기관의 장이「자동차관리법」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 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 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제외한다.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개정 2022.09.30., 2024.04.05.>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30.>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5.12.05.>
③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출ㆍ퇴근)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차량 2차 관리부서는 관리차량의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분기별 실태점검 결과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5.>
⑥ 차량관리부서는 관리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차량내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04.05.>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기관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내부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한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2.05.>

제26조

기록관리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의 대장(서식)류는 전산입력 처리로 대장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

차량지원실 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차량지원실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중에서 차량지원실장 1인을 지정하여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지원실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은 차량지원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12.05.>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30조

준수사항

운전직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1. 근무 중 음주 금지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금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 이탈금지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금지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이탈 금지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
8. 금품 수수 금지
9. 운행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에 운행 금지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금지
12.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금지
13.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행위 금지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직은「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② 운전직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32조

사고의 보고

운전직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지원실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직 성명<개정 2025.12.05.>
3.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제34조

운전직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단위기관 소속 차량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제35조

차량 직접운전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단위기관의 운전직이 아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 배차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05.>

제36조

직접운전의 책임

제35조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12.05.>

제37조

차량 점검 등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제38조

차량의 반납

①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5.>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