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1조에 따라 평창군 관내의 공예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1조에 따라 평창군 관내의 공예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진부면 상진부리 1306-3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예관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타 시ㆍ도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실용적이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을 말하며 민속공예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공예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3. 공예관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
4. 고건축(한옥)교육 및 체험시설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예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예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예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공예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공예ㆍ특산품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공예관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7.>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대상 재산ㆍ기간ㆍ사무 및 그 내용
3. 사용료ㆍ운영비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ㆍ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공예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공예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예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평창군 문화원장
3. 그 밖에 문화예술 또는 공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경제과 공예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공예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예산업 육성 및 공예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예관 수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예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