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평창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27.>
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평창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27.>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군사업소, 군의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94ㆍ12ㆍ31, 99.1.19., 2021.08.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8.27.>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군수,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당직사령”이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재택당직" 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31, 05.1.7, 18.9.21., 2021.08.27.>
②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2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21.08.2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94ㆍ12ㆍ31, 99.1.19., 2021.08.27.> 1. 본청 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1) 당직사령(과장급) : 1명 2) 당직보좌관(팀장급) : 1명 3) 당직원(7급 이하) : 2명 나. 연휴 외의 경우 1) 당직사령(팀장급) : 1명 2) 당직원(7급 이하) : 2명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당직원 : 1명 ③ 삭제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 면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등 통신연락체계의 수립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⑥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이외에는 문서 처리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5항 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기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7.>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8.27.>
①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른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에게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당직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9.21., 2021.08.27.>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①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7.>
1. 야간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후 귀가시 다음 각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부서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8.27.>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①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8.27.>
② 당직근무자가 긴급상황 발생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08.2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한다. 단지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22.10.7.>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94ㆍ12ㆍ31, 2020.12.31.>
1. 청사내의 무인감지기 기계작동 확인 및 보안상태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ㆍ9ㆍ25. 2021.08.27.>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6.28.>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행정담당관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가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6.28.>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행정담당관,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1.08.27.>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21.08.27.>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1.08.27.>
12. 삭제 <94ㆍ12ㆍ31>
13.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05.1.7>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당직명령자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1.08.27.> ② 삭제 <89ㆍ9ㆍ19>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④ 당직사령실은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8.27.>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삭제 05.1.7>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08.27.>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1.08.27.>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1.08.27.>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4ㆍ12ㆍ31, 98ㆍ9ㆍ25, 99.1.19. 2021.8.27., 2024.6.2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89ㆍ9ㆍ2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ㆍ12ㆍ31., 2021.08.27.>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 지할 때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7.>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7.>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이하“상황 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08.27.>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1.8.27., 2024.6.28.> 1. 총무반 : 행정담당관,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 행정팀 직원 및 각실과 주무팀 직원 3. 연락반 : 행정담당관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직원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08.27.>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19., 2021.08.27.>
1. 일반전화 : 330.2222
2. 행정전화 : 2905, 2907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21.08.27.>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삭제 <89ㆍ9ㆍ27>
삭제 <89ㆍ9ㆍ27>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개정 94ㆍ12ㆍ31>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