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국제경기를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이용” 이라 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의 개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사용료를 말한다.
8.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평창돔 경기장 등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2. 부대시설: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그 밖에 부대설비 또는 비품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허가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5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용ㆍ사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행사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①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등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와 같다.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별표 5에 의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1조의 이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 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 이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 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2023.11.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바. 전지훈련 목적으로 방문한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사.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신설, 2023.11.24.>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다. 가ㆍ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신설, 2023.11.24.>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카. 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타.「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신설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삭제 2025.10.31.>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이용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닌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 우대자 <개정 2024.5.10.>
② 제2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이용자가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예매 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안의 범위에서 군수와 이용자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이용이 끝난 직후 이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를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회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ㆍ수탁관리자는 군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ㆍ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해당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①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연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 제 <개정 2023. 6. 2.>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