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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자치법규 213213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8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적용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의 청사
2. 군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군이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

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ㆍ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의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

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사업자는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삭 제>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② 삭제 <개정 2015.12.31>

제8조

사용료 및 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