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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자치법규 213213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

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내고장소식지),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릿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다만,“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제한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광고접수, 계약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98ㆍ9ㆍ25, 2024.6.28.>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

계약상대방의 선정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