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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3213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5-02-06공포 2015-02-06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사항 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촉

평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신설 98ㆍ4ㆍ21, 개정 2011.3.18, 개정 2015. 02. 06>

제4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ㆍ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82ㆍ4ㆍ30, 2011.3.18>

제4조의2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98ㆍ4ㆍ2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행위
3. 제4조에 따른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제5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ㆍ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 <개정 81ㆍ4ㆍ30, 94ㆍ12ㆍ29, 98ㆍ4ㆍ21>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건 실적부 비치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