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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12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4.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평창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한하여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23. 6. 2.>

제3조

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담당이 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
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 등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경로당 시설비
2. 경로당 운영비
3. 경로당 냉ㆍ난방비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물품 구입비
6. 살균소독 및 방역비
7.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비
8. 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
9.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10.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11.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12.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의2

미등록경로당 지원

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운영비, 냉ㆍ난방비 및 양곡구입비(택배비 포함)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12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3조

포상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