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①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②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