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에서 7명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2.2.>
①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조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대행한 후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4.2.2.>
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2.2.>
② 의장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3. 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결산검사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은 2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③ 검사기간은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9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원에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전단에 따른 설명ㆍ교육 등을 할 경우에는 검사업무 개시 적절한 기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교육의 의뢰기관, 실시기간, 경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지방공무원 교육의 예에 따른다.
①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중 군 전체 또는 부서별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일정별로 각각 분담하거나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을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검사의견서에는 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군수는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협조 외에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후단에 따라 검사장소 제공, 관련부서 연락 및 서류접수ㆍ배부, 검사의견서 작성 등 위촉기간 동안 위원의 검사업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원 아닌 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는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검사기간 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수당 및 제3항에 따른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