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2.>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4., 2018.7.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4>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할 때 1명이 1건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당 1건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건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강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5. 5. 2.>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설 2025. 5.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3.10.4>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자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3.10.4>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개정 2013.10.4>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ㆍ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가족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 5. 2.>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읍대장ㆍ면대장ㆍ리대장 및 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