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창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창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9.>
1.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이하 "나눔운동"이라 한다)이란 1계좌 700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창군 저소득층에게 후원하여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후원자” 란 나눔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 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나눔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ㆍ관 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눔운동을 추진함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나눔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눔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9., 2024.6.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나눔운동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
3. 나눔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나눔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군수는 나눔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