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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3209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파주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2조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1.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ㆍ역사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향토유산으로 지정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3조

보호구역 설정

① 삭제 <2015. 7. 28.>
②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4조

고시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ㆍ설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5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그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의 소유자
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관리자는 향토유산 원형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6조

보존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한다. <개정 2024. 11. 7.>
1. 향토유산 지정현황
2. 보호구역 설정사항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4. 관리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③ 시장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주변에 건축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그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④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활동, 향토유산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⑤ 시장은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7조

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면 조각이나 공예품 등의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및 현황사진 등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7.>
1. 지정 및 해제
2.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경비 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0조

기록 작성·보관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사항을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1조

표창 등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 등을 널리 알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개정 2024. 11. 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