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파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7. 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7. 2. 3., 2023. 7. 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08. 8. 8., 개정 2017. 2. 3., 2023. 7. 17.>
③ 삭제 <2017. 2. 3.>
④ 삭제 <2017. 2. 3.>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17.>
[본조신설 2017. 2. 3.]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2. 3.>]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으로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으로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 7. 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2. 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8. 8., 2011. 7. 25., 2015. 7. 28., 2017. 2. 3., 2023. 7. 17., 2025. 3. 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 제22조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2. 3.]
[제4조에서 이동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