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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201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4., 2021. 7. 1., 2025. 5. 7., 2026. 4. 23>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했거나 파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제7조의5에 따라 밀집한 지역 중 제7조의4에 따라 파주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파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9. “시장투어”란 시장이용자(시장에서 물품 등이나 용역을 구매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의 전세버스를 말한다.
11. “단체”란 인솔자를 포함한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장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소로서, 파주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권은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4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삭제

삭제 <2017. 9. 22.>

제7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7조의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5. 7.>
3. 삭제 <2025. 5. 7.>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의4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

① 파주시장은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사업
2. 법 제65조제4항과 관련된 사업
③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파주시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파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제7조의5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등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따라 밀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을 말한다.
가. 상업지역: 20개 이상
나.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구역 내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본조신설 2025. 5. 7.]

[종전의 제7조의5는 제7조의6으로 이동 <2025. 5. 7.>]

제7조의6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의5에서 이동 <2025. 5. 7.>]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파주시장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시장: 파주시장이 인정한 범위
2.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 <개정 2021. 7. 1.>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
2.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 및 변경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파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파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또는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파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파주시장이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1.>

제15조

삭제

삭제 <2017. 9. 22.>

제1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파주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파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17. 5. 4.>

제22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나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파주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삭제 <2017. 5. 4.>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파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29조

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가치를 상실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5. 5. 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0.>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② 파주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
1.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의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10퍼센트 이하를 부담한 경우에도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

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9. 10. 4., 2021. 7. 1.>
② 파주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4.>
③ 파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3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파주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위탁의 취소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 9. 22.]

제34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발생 시설의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파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34조의3

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과 초과 수익금을 활용한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35조

지도·감독

① 파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36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시장투어 운영

파주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투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투어 차량 탑승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 4.]

제38조

이용대상자 및 이용방법

① 시장투어 이용대상자는 시장 이용자로 당일 기준금액 이상 구매한 개인 또는 단체(1명당 구매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단, 기준금액은 파주시장과 시장관리주체가 협의하여 매년 결정한다. <개정 2026. 4. 23>
② 시장투어를 이용하려는 단체는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투어 코스에 포함된 관광지별 입장료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 및 감면은 관광지별 사용료 징수 조례 및 해당 이용시설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5. 4.]

제39조

운영계획 수립

파주시장은 제37조에 따른 시장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 5. 4.]

제40조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파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4.]

[종전의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9. 10. 4.>]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40조에서 이동 <2019. 10. 4.>]

[종전의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 10 .4.>]

제4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1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