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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002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5일 운영)
2. 운영시간: 10:00~18:00(토요일 10:00~16: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3.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4.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24. 12. 26.>

제5조

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전자카드

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전자카드를 부여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 ② 회원전자카드를 임의로 양도하여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조제목개정 2024. 12. 26.] <개정 2024. 12. 26.>

제7조

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

대여수량 및 제한

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1조

장난감 수리

① 대여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