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시 대표홈페이지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개정 2018.3.30)
2.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시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을 접수ㆍ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1>
6. “전자민원”이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3.30, 2022.2.11>
8.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자 등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
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홈페이지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0. “본인인증”이란 이용자가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게시판 글쓰기 등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의 수단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표준을 말한다.(신설 2018.3.30)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해마다 파주시 홈페이지 구축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18.3.3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및 전자민원신고센터
4.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 수렴장 등 그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를 위한 자료
7.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 <개정 2022.2.11>
9.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표준 준수(신설 2018.3.30)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제9호에서 이동 2018.3.30)
③ 시장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시스템
3. 각종 수수료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 구매대금의 인터넷 납부시스템
4. 주민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 발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① 홈페이지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그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한다.
1. 개별 홈페이지는 시 대표홈페이지와 통합ㆍ연계
2. 회원은 통합운영하고, 모든 기능이 자동로그인으로 실행
3. 주민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도입
4.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및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5. 그 밖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ㆍ도입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5조의 구축기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여건, 구축 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 대표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운영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하여 구축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의 종료시한이 도래하면 기간연장의 필요성, 이용활성화의 수준 등을 심사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총괄부서와 분야별 콘텐츠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 수립ㆍ심의ㆍ평가, 운영상황의 분석, 운영의 활성화 강구, 시스템의 기능개선ㆍ보완, 각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그 개발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며,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에 대하여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그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달라지는 내용 등의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⑥ 시 대표홈페이지와 연계한 개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구축 운영은 홈페이지 총량의 범위에서 총괄부서의 사전승인 후 관리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문 대표홈페이지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⑧ 동일한 정보자원 조건하에서 더 많은 트래픽 처리, 응답속도 향상 등을 위해 최적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8.3.30)
① 홈페이지별 유지관리 운영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부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능개선, 내용보완, 소관분야 자료게시ㆍ최신화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 콘텐츠 활성화 수준 등을 해마다 홈페이지별로 측정하여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한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통ㆍ폐합하도록 한다. 다만, 시 대표홈페이지 및 법률에 근거한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자료는 그 관리 소관부서에서 관리자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게시하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게시물 등은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 전에 결재
2. 신뢰성, 공개 대상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
3. 분실 또는 변경에 대비하여 게시한 파일은 반드시 보관
4. 원칙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게시 일시를 명시
④ 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그 게시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① 자료는 이용자가 적시에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 것으로 바꿔야 하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게시자료 최신화 점검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 게시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제1항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그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 때에는 담당부서명을 명시한다.
<조제목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그 건전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ㆍ토론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인증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삭제 게시물의 내용과 근거를 기재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된 때
2.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내용인 때
3. 특정기관, 단체, 부서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한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때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때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때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또는 같은 주에 두 차례 이상 게시한 때
9. 해당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인 때
10. 전자민원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인 때
11.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인 때
12.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때
13. 허위사실, 유언비어 또는 선동적 내용인 때
14. 성별, 지역, 장애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인 때
15. 그 밖에 시장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때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 등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정보화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와 함께 각 홈페이지의 성격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거나 미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수립을 요청하거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된 전자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8.3.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ㆍ공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개정 2018.3.30)
③ 전자민원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④ 시장은 전자민원 처리방법 및 민원편람의 개정 등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8.3.30)
① 시장은 전자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전자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 전자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 전자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체 처리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신청한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민원인은 그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④ 민원인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된 때에는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해당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③ 참여마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게시자는 실명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공개 참여마당은 게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그 이름만 공개한다.
④ (삭 제 2018.3.30)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축제ㆍ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활동 활성화
4.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개설ㆍ개편 기념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와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사항 발굴 등 홈페이지모니터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활성화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포함한다) 등에 참여한 사람
②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시민리포터, 홈페이지모니터 등 활동에 대하여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8.3.30)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과 효율적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게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인증 후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아이디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③ 회원은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음란ㆍ퇴폐자료를 게시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회원은 분실 등으로 비밀번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회원의 본인인증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비밀번호를「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8.3.30)
② (삭제 2018.3.30)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삭제 2018.3.30)
⑤ 시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⑥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18.3.30)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손상,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것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ㆍ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