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파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파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파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10>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파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2.1.10>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해당 사안의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겸직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파주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生業)을 위한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1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3.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