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969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1-03-08공포 2021-03-08공포번호 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

제2조

배출 및 수거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26)

제3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7. 26)

제4조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7. 26)

제5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삭제 2013.7.26)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 규칙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부고지ㆍ수납ㆍ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5.28, 2007.9.21, 2013.7.26)
③ 납부나 납입기한(이하 "납기"라 한다)을 정할 경우에는 납부나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④ 납기는 매월말로 하되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매분기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26)
⑤ 납부나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을 우편 또는 방문전달의 교부방법으로 송달한다. (개정 2013. 7. 26)
⑥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및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9.21, 2013.7.26, 2021.3.8)

제6조

삭제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