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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1890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동화경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 중 파주시민이 사용하도록 할애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자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2018.2.9, 2023.9.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묘지 및 봉안당”이란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에 이북5도위원회가 조성한 묘지 및 봉안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3조

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1.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 사용신청일 현재 최초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023.9.27)
3. 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봉안당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 사용을 원할 경우(개정 2014.10.17, 2023.9.27)
4. 기 매장된 묘지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합장으로 매장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1998.12.28) (개정 2014.10.17)

제4조

<삭제 2023.9.27>

제5조

묘지의 면적제한

묘지 내 사용할 수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6조

분묘의 설치등

① 묘지 안에서 분묘의 형태, 구조 및 비석은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4.10.17)
② 봉안당에의 안치는 재단법인에서 시에 할애한 일정구역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

①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재단법인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단법인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제8조

묘적부의 비치

묘적부는 재단법인에 비치한 묘적부를 활용한다.(개정 2014.10.17)

제9조

묘지 및 봉안당 관리

(조 제목 개정 2018.2.9)
① 재단법인은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때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거부의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 현황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④ 그 밖에 묘지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