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시 의회사무국(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배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의 차량관리부서를 말한다.
6. “집중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로부터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통합 관리ㆍ운행하도록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7.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배차 승인을 받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차종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차종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인력ㆍ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임시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차량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차량 정수를 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 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구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신규로 교체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교체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용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등의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의 배정과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의 구입ㆍ임차 예산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차량과 특수 목적용 차량이나 특별회계, 기금, 국도비 보조 등을 받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정수 배정과 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차량의 구입ㆍ임차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ㆍ임차할 수 없다.
③ 차량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였거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 사항을 신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차량의 등록과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ㆍ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차량사용부서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공무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의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그 밖에 차량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된 차량은 집중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차량 외부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행 전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입ㆍ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차량의 정기 검사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 내부에 책임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대부한 차량사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상 대부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무상 대부 차량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배차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집중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ㆍ소비량ㆍ잔량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 사용자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 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 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차량
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를 구매할 경우 공공 조달 유류 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용 유류 외 기타 연료는 충전 전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후납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후납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차량 배차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0호서식)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 사항
2. 차량 정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관리 담당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행위
2.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
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 운행 행위
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행위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파주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3조부터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에 바로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파주시장은 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지원ㆍ관리, 비상 대응에 필요한 경우에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