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파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파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 하는 감사담당자 및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시민감사관”이란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개정 2019.2.18., 2021.7.13.)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국비, 도비 또는 시비가 보조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4.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 및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의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 의 연간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감사에 관한 사항, 기준 및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감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 시민감사관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2.>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담당자등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 및 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및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서면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려면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인원에 맞는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1.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책임소재와 한계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계자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소홀하게 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장 등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24.4.2.>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부서)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부서장)이나 기관(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부서장)에게, 기관(부서)경고는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직원)에게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4. 주의촉구: 감사결과 비위나 잘못한 행위가 극히 경미하나 업무처리에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2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 및 통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보고한다.
가.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등을 말한다) 사항: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준용한다.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의 결과 검토
2.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제도 개선사항 자문
3. 그 밖에 감사운영 및 감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본조신설 2024.4.2.]
①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관 소속 팀장 3명과 시 소속 팀장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촉하고 심의회 종료 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도록 노력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⑥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재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으로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리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 및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부서 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감사부서 공무원이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부서로 전출해야 한다.
① 감사부서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대상기관, 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