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처리 가능한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2017.9.22>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처리 가능한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2017.9.22>
①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09.1.9, 2011.10.14, 2014.11.11.>
②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이하 "환경자원화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4.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2>
1. "소각시설"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2017.9.22, 2022.2.14.>
2. "가연성폐기물" 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 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환경자원화센터 사용자" 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환경자원화센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5. “부대시설”이란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발전시설 등 소각시설 운영과 연계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11.> <개정 2022. 2. 14.>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1.>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개정 2017.9.22>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
5.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6. 그 밖에 환경자원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처리대상 폐기물은 통영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로 한정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의 광역 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협약을 통해 수집운반되는 가연성폐기물도 포함한다. <개정 2009.1.9, 2014.11.11, 2017.9.22, 2022.2.14.>
1. 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시장이 환경자원화센터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4.11.11.>
② 시장은 환경자원화센터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립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환경자원화센터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4.11.11.>
2. 환경자원화센터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개정 2014.11.11.>
③ 시장은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1.>
① 환경자원화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14.11.1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
2. 해당 소각시설 시공자
3. 최근 10년 이내 일일 소각능력 178톤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4.11.11, 2022.2.14.>
② 환경자원화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17.9.22>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환경자원화센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점검기간은 연 40일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2014.11.11.>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센터 운영ㆍ관리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10.14.>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5조에 따라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을 위해 폐기물배출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배출자신고한 경우 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표 1에 따른 반입증 및 별표 2에 따른 계량 증명서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가된 경우에는 반입신청을 생략할수 있고 환경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반입량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7.9.2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환경자원화센터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7.9.22.>
시장은 환경자원화센터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광역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가연성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4.>
5. 시장이 정하는 환경자원화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입한 경우
7. 그 밖에 환경자원화센터의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처리시설설비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시장은 환경자원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자원화센터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소각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반입 수수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4.11.11, 2017.9.2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