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통영시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운반, 도로변 및 해안변 청소,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2. "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미화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미화원 사용부서 부서장 및 해당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화원의 채용을 위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 25세 이상인 자 (개정 2013.6.14, 2023.6.30.)
2.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화원으로서 근무할 수 없다.
1. 신체허약자, 정신질환자, 감염병질환자, 술버릇이 심한 자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8.5.1)
2.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미화원의 정년은 「통영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미화원은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운반, 도로변 및 해안변 청소,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세부적 기준 및 작업방법은 사용부서의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청소감독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구역을 수시로 순회하여 청소상태 등을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미화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이 규칙 등 제반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적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은 청소감독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부여된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화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12:00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근무상황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의 결근을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화원은 시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지급된 복장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주변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업무 수행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자원(재활용품)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미화원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미화원의 임무, 근무요령, 대시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