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이하“어울림가정”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울림가정 지정서를 운영자 또는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입소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
2. 삭제(2017.6.30)
3. 삭제(2017.6.30)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7.6.30)
②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1.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
④ 그 밖에 입ㆍ퇴소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6.30)
① 어울림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울림가정 소재지의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1.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
2. 어울림가정 소재지 보건지소장
3. 어울림가정운영을 수탁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위탁운영의 경우에 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수탁자의 경우 수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이나 어울림가정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입소대상자 선정 및 입소 순위에 관한 사항
2. 입소부담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입소부담금은 어울림가정의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최초 위탁계약 시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승인 이후 비용발생요인으로 추가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입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의류, 건강식품, 의료비 등 입소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입소자 개인이 부담한다.
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입소자의 어울림가정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의 파손은 당사자가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설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있어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내부규정과 사회통념상의 제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