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과 안전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과 안전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이하 “어울림가정”이라 한다)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홀로 사는 노인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면적 159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4.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어울림가정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어울림가정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마련
2.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3. 입소자의 건강 및 안전보호 등을 위한 긴급 연락체계 구축
4.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 운영 및 집기 등 비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① 어울림가정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홀로 사는 무주택 노인으로 한다.
1. 신체가 건강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
2. 어울림가정에서 정한 일정한 입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입소자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입소자선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어울림가정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대상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어울림가정 입소자는 제7조 각 호의 대상자 외에는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② 어울림가정 입ㆍ퇴소 절차는 그 운영책임자(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를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제2항의 내부규정에 따른 어울림가정 입ㆍ퇴소 사실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어울림가정 운영책임자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원한 경우
2. 3개월 이상 입소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3. 건강악화로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야 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1ㆍ2ㆍ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4.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5. 그 밖에 어울림가정에서의 거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① 시장은 어울림가정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지정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내용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연장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 하여야 한다.
① 어울림가정의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어울림가정 운영 계획서
2. 입소희망자 명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탁자는 위탁받은 어울림가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설치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시설물 및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4. 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5.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어울림가정 입소자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입소자 상호간 협력하여 어울림가정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며, 전기ㆍ가스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울림가정을 그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어울림가정의 운영비용은 입소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냉ㆍ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건물유지 보수비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어울림가정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따르며,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집행 잔액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울림가정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어울림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