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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13158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12.10)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8.12.1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18.12.10)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8.12.10)
4.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8.12.10)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2.10)

제4조

구성방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붙인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8.12.10)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6.9.28, 2018.12.10)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서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개정 2018.12.10)
1. (삭제 2018.12.10)
2. (삭제 2018.12.10)

제6조

위촉ㆍ해촉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평가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개정 2018.12.10)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8.12.1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심의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안서의 평가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제목개정 2018.12.1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2. 28.>
② 평가집행자는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하는 날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8.12.10)

제9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10. 2016.9.28, 2017.10.27, 2018.12.10)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