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1.3.)
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10, 2022.8.1., 2023.12.1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10) [제목개정 2022.8.1., 2023.12.11.]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관광교통국ㆍ문화경제복지국ㆍ안전도시국ㆍ수산환경국을 둔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6.2.1, 2018.5.1,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0.12.31, 2014.10.6. 2015.8.11, 2022.8.1., 2023.12.11.)
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2010.12.31, 2013.7.31, 2014.10.6, 2016.2.1, 2018.5.1,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2025. 6. 20.)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7.31, 2014.10.6, 2018.12.24,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시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인사, 시정,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학습,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통신, 공간정보,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2019.12.20.)] [제목개정 2018.12.24, 2022.12.26.]
① 관광교통국에 관광혁신과, 해양관광과, 관광지원과, 도시재생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 6. 20.)
② 관광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6. 20)
1.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관광시책 기획, 야간관광특화도시, 관광개발, 스마트도시정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해양관광정책, 어촌개발, 해양레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 대중교통, 주차질서,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11.] [제목개정 2025. 6. 20.]
① 문화경제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체육지원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② 문화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3.12.11., 2024.5.16., 2025. 6. 20.)
1.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축제지원, 국가유산, 문화시설, 시민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경제지원, 전통시장지원,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복지행정, 희망복지, 기초생활,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노인정책,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장사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 아동보호, 아동청소년, 보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2019.12.20.)] [제목개정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① 안전도시국에 시민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2.24,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제, 방재시설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도시시설, 도시개발, 도시경관,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지역개발, 항만(어항)시설, 섬개발에 관한 사항
4.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도행정, 수도시설, 하수관리, 하수시설, 하수정화시설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지도, 공동주택, 건축안전 및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7. 공원관리, 공원조성, 산림조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① 수산환경국에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산업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② 수산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수산행정, 어업지도, 어선관리, 수산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2. 어업진흥, 양식, 어장보전,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정책, 수산물가공시설, 수산부산물,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지도, 생활환경, 기후대기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자원시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2.12.26., 2025. 6. 2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12.2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8)
② 보건소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11.8, 2023.12.11.)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5.2)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6.10, 2013.5.14)
1. 일반진료에 관한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6.)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6, 2022.12.26.)
② 센터의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에 둔다. (개정 2013.5.14)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 및 지도사업, 식량작물 생산, 정부양곡 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 및 농지의 보전ㆍ이용,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촉진,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 개선 및 친환경농업, 지역특화 작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공원 조성 및 관리,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24)
삭제 <2025. 6. 20.>
삭제 <2025. 6. 20.>
삭제 <2025. 6. 20.>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12.23)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6.>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